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후 발급받을수 있는데요 공식적인 소득증빙문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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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과세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말합니다.

 

납세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으로, 실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총소득액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나 법정 공제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의 실질적인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결정되며, 이를 통해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제도를 따르며, 과세표준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납세자의 실제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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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사업자등 소득이 부정기적인 분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발급받아 필요할때 사용하세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발급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사이트 이용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내역 조회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전자신고결과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 세목란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고일자를 해당 연도 신고 기간으로 설정 후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3. 확정신고서 확인 및 발급
    • 조회된 신고 내역 중 해당 신고서의 ‘접수번호(신고서 보기)’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전체 표시를 원하면 ‘개인정보 공개’ 버튼을 선택합니다.
    •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출력하고자 할 때는 ‘일괄출력’ 버튼을 누르고, 인쇄 설정에서 HTML 또는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PDF 저장 후 필요 시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신고 및 발급

  •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고 및 확정신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로그인 후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하고,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고는 인터넷 신고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고 및 발급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 작성과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 방문 후에는 세무서에서 확정신고서를 출력하여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가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는 소득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공식자료로서 제출할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아야 할경우 은행에서 소득증명을 요구할때
  • 4대보험이나 각종 지원서류제출시
  • 정부지원 사업에 지원하고자 할때 
  • 주택청약지원시 소득증명요구

등등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장인처럼 소득이 명확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는 중요한 소득증빙 서류입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예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5%, 누진공제액은 126만원입니다.

 

산출세액=2,000만원×15%−126만원=300만원−126만원=174만원

즉, 과세표준 2,000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약 174만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기본공제, 인적공제 등)가 적용되면 실제 납부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중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기도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에 따라 다시 계산됩니다.

 

요약하면, 과세표준 2,000만원일 때 기본 산출세액은 약 174만원 세액공제 적용 전 금액이며, 공제 후 실제 납부액은 여러가지 요소들이 추가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는 언제 발급받을수 있나요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년도의 확정신고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는 왜 필요한가요

프리랜서나 사업자분들의 소득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대출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경우에 가장 확실한 서류로 사용하실수 있는 것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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